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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6 vs r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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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2
1313= 주문 =
1414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
15징역 20년에 처한다.
15''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''' 징역 20년에 처한다.
1616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1717
1818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[* 피해자의 친모]
19징역 18년에 처한다.
19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''' 징역 18년에 처한다.
2020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
2121
2222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
23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
23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'''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
2424
2525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
26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
27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26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'''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
27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2828
2929=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=
3030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,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,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.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·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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